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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를 담양경찰서 방면에서 향백동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이고, 내리막길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오는 피해자 G(83세)의 가슴 부분과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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