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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3 2012고단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4. 16. 04:0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C과 피해자 F(22세)의 일행인 G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G에게 “누가 내 후배를 건드리냐!”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릴 당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걷어찬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14. 11:0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일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 J(19세)의 정신을 차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정신차려! 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F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 행위와 같이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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