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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501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9.자 2017차전143590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관계 성립 1) 피고는 2010. 9. 1. 원고와 사이에, 광명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 등을 한 후, 그곳에서 2011. 1. 6.부터 ‘E’라는 상호로 ‘구내식당 음식업’ 및 ‘음식료품 소매업’을 하여 왔다. 2) 피고는 2011. 2.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입주 후 동 건물에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임대료를 재협상하기로 하는(2011. 4.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2. 8. 1. 원고와 사이에, 월차임을 증액하여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을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간 2012. 8.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월차임 지급, 임대차관계 종료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으로 2011. 2. 14.부터 2014. 9. 30.까지 합계 866,2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30.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지급명령 확정 등 피고는 201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4359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그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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