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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3다48241
건물명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의사인 원고와 의사가 아닌 E은 2009. 8. 4. G병원(이하 ‘G병원’이라고 한다)의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원고 명의로 병원을 새로 개설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2009. 10. 6. 위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동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동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9. 8. 13. E을 통해 피고들로부터 G병원이 위치한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I빌딩 6, 7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월차임 950만 원, 임차기간 2009년 8월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은 부당이득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과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E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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