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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7848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08: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3 세) 과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B이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쳤다는 이유로 B 소유의 D ‘ 모닝’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및 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9. 26. 08: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3 세) 과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하다가 머리로 A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발로 A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3.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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