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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3165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고등학교, C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약 500㎡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5. 10. 5.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당구는 국제, 전국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대학에 관련 학과가 신설되었으며 당구장에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고 고등학교에서 당구부를 창단하는 등 생활스포츠로 권장되고 있다.

피고의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도 당구장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부처에 건의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당구장이 들어선다고 하여 유해업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성인들이 관리하는 당구장에서 학생들이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상에 있지 않아 학생들의 계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맞은편에는 이미 ‘E’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이 허가를 받고 영업중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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