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213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주)D의 생산이사로,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위치한 (주)D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중 일부만을 (주)D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임시로 공장 운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도급 지금이 지연되면서 피고인과 (주)D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기 전까지의 공장 사용 관리비 및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인 3개월 동안의 공장 사용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물쇠를 이용하여 위 공장의 출입문을 시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 8. 10:3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공장출입문을 시정해 둔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