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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53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의무경찰 근무 모자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비어있는 집의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하거나 상가 유리문 등을 부수고 그 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그 전에 피고인 A, B이 F과 2013. 1. 2. 시간불상 새벽 무렵 별지 제1 범죄일람표(1)의 연번 11. 기재와 같이 훔친 I 뉴모닝 차량을 타고 인천 시내를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합동하여 같은 날 시간불상 새벽 무렵 인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앞에 이르러 F, G은 위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채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발각될 경우 도주에 대비하고, 피고인 A은 H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위 가게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고인 B, C과 함께 위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를 들고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F, G, H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2. 14.경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각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위 I 뉴모닝 차량을 타고 인천 시내를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합동하여 2013. 1. 2. 04: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 앞에 이르러 F, G은 위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채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발각될 경우 도주에 대비하고, 피고인 A은 H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위 가게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 C과 함께 위 가게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유리 깨지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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