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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485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당시 피고인 A은 현장에 없어서 다른 공범이 피해자 Q를 폭행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준특수강도미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A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과 H는 피해자 Q한테 목덜미 뒤를 붙잡히자 빠져나오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준특수강도미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준특수강도미수죄 부분) 직권 또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준특수강도미수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 F, H와 함께 훔친 I 뉴모닝 차량을 타고 인천 시내를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합동하여 2013. 1. 2. 06:14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37세)가 운영하는 ‘R’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G과 함께 차량 시동을 켜놓은 채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발각될 경우 도주에 대비하고, F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 C은 H와 함께 그 전에 훔친 골프채로 가게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가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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