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3. 20. 경 부산 북구 C,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음식물 처리기 사업을 하는데 공장을 인수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들어가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나도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 검사 비가 이것저것 많이 드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딸들이 SBS 방송국에 다니고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 매달 25 일경 30만 원씩 보내주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2006년 경 ‘E’ 음식 물 처리기 판매 영업을 하려 다가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고 하여 그만두게 되었을 뿐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1985년 경부터 일용 근로자로 일하며 받는 급 여인 월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이나 자식들 로부터 받는 금전적 도움만으로는 피고 인의 병원비나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며,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 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전세대 출금 만기는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앞에 빌려준 돈도 갚지 않겠다.
지금 남편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자를 쳐서 목돈으로 한꺼번에 틀림없이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3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