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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25 2015고정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8:46 경 강원 홍천군 연봉 리에 있는 CF( 씨에프) 치킨 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신장 대리에 있는 서울 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효성 NC125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2003년에 처벌 받은 것으로서, 10년이 훨씬 지난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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