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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23: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 직로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주 취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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