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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8 2017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9: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대흥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가좌 리에 있는 이 마트 후 레 쉬센터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부득이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도로 교통법은 반복적인 음주 운전을 엄중히 처벌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차 중 잠이 들어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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