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11. 23:00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 상가 앞 도로까지 약 0.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2004 년, 2009년) 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음주 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