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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1208
부가가치세경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태양광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12. 27. 설립된 법인으로, 2013. 3. 29. ‘B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아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2. 12. 31. 유한회사 C(아래에서는 ‘C’라고 한다)로부터 ‘D’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98,7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C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2조에 따라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338,350원(=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19,875,000원 가산세 6,463,350원)을 경정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고, 위 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문은 2014. 4.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라 한다)에 외주가공 의뢰한 'D'(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C로부터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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