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6: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3-7에 있는 교 대역 동 측 공영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