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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5: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웃백 디지털 금액권 5만 원 2장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금액권을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6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전자금융 사고신청서, 민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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