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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7고정7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6: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얼마 전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 받은 것에 대하여 따지고,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 처 및 CD 첨부), - 캡처 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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