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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2:22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의 머리를 차자, 이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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