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0: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