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E에서 ‘F’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8. 22.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13:0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티셔츠, 스카프,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티셔츠, 스카프, 신발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7점(정품 시가 약 7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2014.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 16:4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 피. 에이‘사, ‘몽클레어 에스. 알. 엘’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지방시(GIVENCHY)', ‘프라다(PRADA)',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몽클레어(MONCLER)', `디스퀘어드(DSQUARED²)`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신발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26점(정품 시가 약 3,32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6, 9, 10번)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