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2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빨대 1개( 필로폰을 덜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중순 10:0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렌트 승용차( 번호 불상) 안에서, E으로부터 대금 3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중순 20:00 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제 3회) 사본

1. 압수 조서 주사기 등, 압수 목록

1. 투약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공 범 E의 피의자신문 조서 등 사본 첨부, 필로폰 시가 보고)

1. 추송서(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