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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8 2016고단17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금을 받을 계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5. 12. 17. 경 강릉시 소재 강릉 터미널에서 화물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새마을 금고 계좌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망 당한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 자인 E로부터 500만 원이 송금된 내역과 그 500만 원이 곧바로 인출된 내역을 보고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99만 원이 추가로 송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1. 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사용하여 위 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6. 10. 10. 경 피고인의 벌금 납부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계좌 별거래 명세표, 새마을 금고 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횡령 액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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