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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단127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D 또는 E) 는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 속칭 ‘ 수거 책’ )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대출 손님을 만 나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소개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설치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해 ‘ 지시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 나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일당으로 30 ~ 4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속칭 ‘ 수거 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10. 26.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계좌가 명의 도용되어 G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 계좌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후 반환해 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 경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그 전에 위 계좌의 명의 자인 H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거래 내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위 대출업체 직원이 H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출장 중인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H이 같은 날 15:20 경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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