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손에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들고 그곳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0. 02: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I 구형 SM5 흰색 승용차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어둔 채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 사이드 브레이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개, 같은 휴대폰 케이스에 꼽혀 있던 삼성비씨카드 1개, 기업은행 현금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2.항과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청구네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오른쪽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넥서스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제1, 2호 스마트폰 2대 사진 첨부, 피해자 C 피해품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최근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