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6. 23:32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28길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의 상일, 마천행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23:5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의 상일, 마천행 방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엣지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관련) 및 캡쳐 사진, 범행현장 등 CCTV 동영상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발췌, 분석 및 CD 첨부관련) 및 캡쳐사진, 범행현장 등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