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91]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27. 02:20경 서울 종로구 C 사우나에 들어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 00:00경 서울 용산구 E 사우나에 들어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 03:20경 제1항 기재 ‘C’ 사우나에 들어가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4021]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6. 17:12경 대구 달서구 H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를 한번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인터넷 쪽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198]
5.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2. 01: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1 천안역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I이 그 곳에 주차해 놓은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20. 02:00경 수원시 영통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