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7고단269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D 반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 아동 E( 여, 3세) 은 2017. 3. 2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위 D 반에 재원한 아동이다.

1. 2017. 6.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4:07 경 위 C 어린이집 D 반에서 피해 아동 E이 먹던 우유를 바닥에 엎질러 손으로 문지르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밀친 후, 훈계를 하면서 또다시 피해 아동의 팔을 1회 치고 다시 팔을 잡아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5:03 경 위 C 어린이집 D 반에서 피해 아동이 책상에 몸을 기대다가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내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2회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2 차 조사)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 학대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C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첨부),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 아동 부모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장난치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정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아니었으며, 훈 육 과정에서 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