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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새벽경 친구들과 장소를 옮기며 술을 마시던 중 그 전 한번 다른 친구의 소개로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C(여, 30세)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향해 욕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부산 동래구 D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들어가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소재지 건물 202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몸으로 막아서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힘으로 밀고 들어간 후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한 번 하자, 아까부터 하고 싶었다, 한 번만 싸자, 내가 돈을 줄 테니 한 번만 하자.”고 하면서 입고 있던 상ㆍ하의를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상반신 쪽으로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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