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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681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4. 5. 22.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2.부터 2016. 5. 2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멀티방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2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 B이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2016. 2. 1.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일부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위 계약만료일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알려 달라고 내용증명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 B은 2016. 4. 1. 원고에게 피고가 희망하는 재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위 재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면 원고가 제시한 재계약 조건으로 재계약하겠다고 내용증명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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