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15. 피고 B에게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가) ‘점포’ 부분 및 (나) ‘방’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지급기일 매월 20일), 임대차기간 2014. 6. 15.부터 2015.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ㅋ,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나) ‘방’ 부분(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4. 6. 15.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2015. 6.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 B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방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갱신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제과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