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E은 123,916원, 피고 N은 61,714원, 피고 O은 122,142원, 피고 P은 771,42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4. 3. 25.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증보험료, 인지세, 취득세, 발급 수수료, 예치금, 전산비용 등을 선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 A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4. 3. 26.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963,796원, 피고 G 명의의 계좌로 1,237,644원, 피고 N 명의의 계좌로 480,000원, 2014. 3. 27.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689,948원, 2014. 3. 28. 피고 H 명의의 계좌로 3,600,000원, 피고 I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피고 J 명의의 계좌로 3,890,000원, 피고 Q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 2014. 3. 31. 피고 K 명의의 계좌로 4,500,000원, 2014. 4. 1. 피고 L 명의의 계좌로 5,050,000원, 피고 O 명의의 계좌로 950,000원, 피고 P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피고 R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 2014. 4. 2. 피고 M 명의의 계좌로 5,500,000원, 피고 S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다.
A가 2014. 5. 19. 사망하였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 G, H, I, J, K, L, M, Q,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그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금액 상당의 돈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