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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9 2014가단91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E은 123,916원, 피고 N은 61,714원, 피고 O은 122,142원, 피고 P은 771,42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4. 3. 25.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증보험료, 인지세, 취득세, 발급 수수료, 예치금, 전산비용 등을 선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 A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4. 3. 26.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963,796원, 피고 G 명의의 계좌로 1,237,644원, 피고 N 명의의 계좌로 480,000원, 2014. 3. 27.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689,948원, 2014. 3. 28. 피고 H 명의의 계좌로 3,600,000원, 피고 I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피고 J 명의의 계좌로 3,890,000원, 피고 Q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 2014. 3. 31. 피고 K 명의의 계좌로 4,500,000원, 2014. 4. 1. 피고 L 명의의 계좌로 5,050,000원, 피고 O 명의의 계좌로 950,000원, 피고 P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피고 R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 2014. 4. 2. 피고 M 명의의 계좌로 5,500,000원, 피고 S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다.

A가 2014. 5. 19. 사망하였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 G, H, I, J, K, L, M, Q,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그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된 금액 상당의 돈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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