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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04』 피고인은 지인인 M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할 것인데 대출금을 받으면 일부만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 싶으니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N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4. 11. 말경까지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보증보험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700만 원, 2014. 11. 25. 300만 원, 2015. 1. 20.경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34』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소상공인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P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서 7,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수수료로 돈을 주면 피고인이 ‘소상공인대출’로 1억 원을 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등) [2015고단1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R 팀장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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