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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1068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4. 2. 27.경 농협 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4. 1. 29.부터 2014. 3. 17.까지 피고들의 명의의 계좌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이체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을 한 자가 아니라 통장을 대여한 자들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계좌에 실제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아 피고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통장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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