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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4가단99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92,680원, 피고 D은 1,792,4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10:20경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대포통장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이트를 검색해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같은 날 컴퓨터로 접속한 사이트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은행명과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시티은행 사이트로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등 원고의 개인정보들을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5,976,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976,000원,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5,976,000원의 합계 17,928,000원을 이체시켰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이후 피해자 환급금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4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13,594원, 피고 D 명의의 계좌에서 1,100원을 각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들이 그 명의의 예금계좌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행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 이 사건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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