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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8.30.선고 2009고정0000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9고정0000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1. 김00 ( 60 * * * * - 1 * * * * * * ), 대부업

주거 충북 청원군 ○○면 ○○리 000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00동 000

2. 신 00 ( 74 * * * * - 1 * * * * * * ), 대부업

주거 구미시 OO동 000

등록기준지 구미시 OO동 000

검사

이대헌

판결선고

2010. 8. 30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12. 5. 경부터 2008. 12. 11. 경까지 구미시 OO동 OOO에서 ' 000O '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연 49 % 를 초과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은 2008. 2. 19. 경 위 사무실에서 A에게 변제기를 2개월 후로 하여 금 100만 원을 대부해주면서 매월 4일, 18일에 각 1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08. 10. 경까지 사이에 160만원을 지급받아 연 240 % 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0, 010, 000원을 대여하면서 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참고인들 이자율, 기타 피해자 이자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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