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6. 8.경 서산시 C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이자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에게 총 1억 3,500만 원을 대출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하여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산시 C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연 120%에 해당하는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고,
나. 피고인은 2011. 12. 8. 위 C 앞 E의 차 안에서, 700만 원을 빌려주고 E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연 120%에 해당하는 매월 7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검사는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그 위반행위 시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235 판결 참조), 그에 맞추어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부분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 대부 관계 확인),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