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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9.10.선고 2008고단4145 판결
가.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8 고단4145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9.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제1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부산 해운대구 ( 이하 생략 ) 자신의 집에서 ○○ 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인터넷포털싸이트인 네이버의 까페 및 블로그에 위 ○○금융 ( www. OO. co. kr )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광고를 게재한 다음, 대출 고객에게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줌과 동시에 위 고객으로 하여금 인터넷 ○○○, 로한 등 온라인 게임싸이트에서 게임용 아이템을 휴대폰 결제방식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이 위 고객 명의의 아이템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7. 5. 2. 위 자신의 집에서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대출을 요청받자 인터넷게임 ○○ 싸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위 대금은 한 달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토록 하였다 .

위와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요청 금액 10만 원에서 선이자 34,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66, 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함으로써 법정 연이자율 66 % 를 초과한 618 %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7. 29. 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9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239, 920, 000원을 대부해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평균 약 연이자율 633 % 에 해당하는 79, 352, 000원을 이자로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08. 3. 22. 자신의 집에서,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2로부터 6만 원 대출을 요청받자, 인터넷게임 ○○○ 싸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2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2의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6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위 대금은 한 달 후에 피해자2가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토록하였다 .

피고인은 위 과정을 통해 구입된 6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자신이 취득하면서 피해자2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2, 000원을 공제한 38, 000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게임아이템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2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7. 29. 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4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45, 981, 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부업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 ( 광고 글 캡쳐, 대상자 전화통화 ), 수사보고 ( 소액결제 대출 수법에 대하여 ) , 수사보고 (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 수사보고 ( 사이트 자료 첨부 ), 수사보고 ( 계좌 2008. 7. 8. 이후 거래내역 첨부 ), 수사보고 ( ○○ 등 거래내역 첨부 ), 수사보고 우체국 계좌 ( 2개 ) 거래내역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대금결제를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액 대출을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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