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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2059332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17,234,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7. 2. 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30.경 가맹점체인사업 등 종합유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임차한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1층 소재 점포에서 ‘E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30. 피고와 사이에 가맹점 운영 형태를 기존의 ML타입 ML타입은 위탁운영계약 형태로 가맹점주가 편의점을 위탁운영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가맹점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임차를 본사가 하며, 월 차임도 본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의 로열티를 부담한다. 가맹점주는 가맹보증금 2,000만 원과 초기 상품대금 1,500만 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유형이다.

에서 SL타입 SL타입은 본사가 점포를 임차하되, 가맹점주에게 다시 점포를 전대하여 주고, 가맹점주가 그곳에서 독립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형태의 가맹점 계약을 말한다.

점포의 운영은 점주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운영된다.

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새로운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맹점 계약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기존의 가맹보증금 2,000만 원을, 새로 변경된 SL타입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해야 할 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추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2014. 8. 말경 편의점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 C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로 인해 더 이상 그곳에서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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