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공소사실 1항 :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을 소개해주었을 뿐 피고인은 부동산 NPL 사업에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실제로 부동산 NPL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F으로부터 투자가 무산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이므로,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 피해자 C이 H 화장품 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기에 J과 O를 피해자 C, I에게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C, I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금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