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9.부터 2013. 2. 20.까지 근로한 E의 2013. 2월 임금 1,780,000원, 2011. 5. 19.부터 2013. 2. 20.까지 근로한 F의 2013. 2월 임금 1,1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상기 근로자 F의 퇴직금 3,106,849원,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2. 8. 29.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661,200원, 2011. 1. 10.부터 2012. 3. 20.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3,344,65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112,6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