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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826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I’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J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만 한다) 회사인 K의 한국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C, B의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피고인 A, C, B는 미국 회사인 K 부사장인 한국인 L(L, 한국 이름 ‘M’), 사장인 미국인 N, 미국 육군공병대 소속 군무원으로서 미국인 O와 순차로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N, L가 피고인 C, B 등을 통하여 위 O의 내연녀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범죄수익인 뇌물을 피고인 A가 마치 적법하게 취득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보유한 자금으로 미리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전달한 후, 피고인 B는 K로부터 (주)J 계좌로 미화 100만 달러를 송금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원을 보전 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과 L는 O의 요청에 따라 K 한국지사장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O가 요청한 액수의 뇌물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주)J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금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한화 2,7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고, 피고인 B는 2008. 12. 26.경 미국 K로부터 (주)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미화 100만 달러(위 일자 기준환율로 환산시 한화 약 13억 2,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음으로써 O가 N, L로부터 P 계약 체결 대가로 수수한 뇌물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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