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E에게 “나는 미국 ‘F’ 로펌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이전트이다.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캄보디아 석산개발에 필요한 사업자금 4천만달러 내지 5천만달러(약 500억원)를 위 미국 로펌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로펌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이전트가 아니었고, 위 로펌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로펌과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계약일로부터 90일 내에 3천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자금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투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투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는 등 E에게 위 사업자금 상당을 정상적으로 투자유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1) 2011. 5. 3.경부터 2011. 6. 2.경까지 피고인, E, (주)C 부사장 G, 피고인이 소개한 미국인 H 등이 캄보디아 석산개발 현장답사를 위한 숙박비 등 경비명목으로 12,000달러를 지출하게 하였고, (2) 2011. 6. 1.경 위 미국인 H의 항공료 11,500달러를 지출하게 하였고, (3) 2011. 6. 10.경 미국변호사 F의 항공료 명목으로 H의 계좌로 20,000달러를 송금하게 하였고, (4) 2011. 6. 12.경 위 H의 국내 호텔 숙박비용 6,500달러를 지불하게 하였고, (5) 2011. 7. 4.경 미국 변호사 F의 계좌로 투자유치 계약금 명목으로 10,000달러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H, F 등에게 합계 60,0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