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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51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 때문에 화가 나 경찰관과 검사를 부르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그곳 편의점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매장용 컴퓨터 1대, 교통카드 충전기 1대, 노트북 1대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편의점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5,100원 상당의 빵과 초콜릿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금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유 : 별다른 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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