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10경 C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스포츠센터사거리 부근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에 도달하기 전 급히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CA110V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발배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주정차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교차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