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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1:10경 C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스포츠센터사거리 부근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에 도달하기 전 급히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CA110V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발배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주정차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교차로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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