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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단1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3: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관양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으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금고 10월에 처하되,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 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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