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700,000원 및 2015. 1. 2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4. 1. 24.부터 2016.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보증금 중 30,000,000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20,000,000원은 2014. 7. 28.에 각 지급받고, 차임은 2014. 1. 24.부터 2014. 4. 23.까지 월 4,000,000원, 2014. 4. 24.부터 2015. 1. 23.까지 월 4,500,000원, 2015. 1. 24.부터는 월 5,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6.까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때까지의 차임 중 8,3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위 나머지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등으로 2014. 12. 26.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23.까지의 차임에서 이미 지급한 차임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2015. 1. 24.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위 점포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C 단지 안에 위치한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위 C 단지에 12개 이상의 점포입점을 유치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