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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8나207077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 A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K 토지’를 모두 ‘이 사건 F 토지’로, 제9쪽 제3행과 제12쪽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2쪽 제6, 7행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6. 27.’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7. 8.’로 고치고, 같은 쪽 제8행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를 삭제한다.

3 제1심 판결 제12쪽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완료일까지’를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로, 같은 쪽 제11행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을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로 각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F 토지에까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 A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6호증이나 원고 A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감정인 Q에 대한 측량감정결과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참고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이 사건 F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곳에 출입구를 개설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2017. 9. 10. 이후 이 사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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