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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6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1, 2,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18. 피고의 남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3. 12. 30.까지 5,000만 원, 2014. 5. 30.까지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1. 10. 27. 서산시 D 외 5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3층 중 철근콘크리트구조 52.36 제109호 이하 '109호'라고만 한다

)를 매수하고 2011.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3. 4. 26. 원고와 사이에, 109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1. 18. 피고의 남편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3. 4. 26.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09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26. 원고와 사이에 109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1억 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109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제1조), ② 채무의 변제방법 및 이자율은 원고의 지정에 따라 틀림없이 이행한다(제3조 , ③ 원리금의 변제기가 되어서 1회라도 채무이행을 지연할 때는 원고는 임의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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