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다.
[2014 고 정 1629]
1.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은평구 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D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2011. 9. 6.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 청 주택과에 피고인 명의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용 역비 예산을 신청하고, 계속하여 2011. 11. 19.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D 구역주택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D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와 관련된 자료인 2010. 2. 27. 자 주민총회의 피고인에 대한 연임 서면 결의 서, 2011.10. 5. 자 추진위원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 결의 서, 2011. 11. 19. 자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 결의 서 등을 그곳에 있는 파쇄기로 폐기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 정 2425] 추진위원장은 정비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 추진위원 재적자 명단 (45 명), 참석자 명단, 서면 결의 서 16 장, 2011. 11. 19. 주민총회...